근기법의 실효성확보대책 -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대책에 대한 법적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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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0-25 04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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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기법의 실효성확보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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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Ⅲ. 행정적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대안
1. 의의
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대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,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아
2. 근로감독관의 권한
근로감독관의 key point(핵심) 적 권한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.
근기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?형사 및 행定義(정이)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보다 확고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.
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대안에 대한 법적 검토
Ⅰ. 들어가며
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?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 따라서 근기법상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…(생략(省略))
근기법의 실효성확보방안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
Ⅱ.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대안
1.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의의
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.




근기법의 실효성확보대책 -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대책에 대한 법적 검토
설명
-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.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(강행적 효력),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(보충적 效果(효과)).
2. 效果(효과)
이 효력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아 또한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.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