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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법] 무효행위의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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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1-24 08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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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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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법] 무효행위의 전환

[민법] 무효행위의 전환 -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.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(부존재)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.

2. 무효의 일반적 결과

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결과 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.
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,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.
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
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결과 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결과 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.민법,무효행위의,전환,법학행정,레포트

무효행위의 전환

1. 무효의 의의

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.

3. 무효행위의 전환

(1) 의의
무효행위의 전환(轉換)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결과 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(법 138).

(2) 요건
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
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
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

(3) 전환의 모습
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
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

…(省略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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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법] 무효행위의 전환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

다.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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