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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구제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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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1-13 1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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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과세reference(자료)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reference(자료)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
권리구제제도



레포트/법학행정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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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
1.조세법률주의
2.조세불복
3.권리구제제도의 유형





▶행정적 권리 구제제도-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, 세금고충처리제도 ƒ)과세전 적부심사 ①세무조사 결과통지: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.소득세.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.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과세전 적부심사청구: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따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…(省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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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.
REPORT 73(sv7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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